양천·금천 구의회 의정비 불법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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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양천·금천구의회가 지난해 구의원들의 의정비(연봉)를 한꺼번에 1900만~2200만원이나 올리면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2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옛 시민감사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 대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돼 있으나 양천·금천 구의회는 이 절차를 사실상 어겼다는 것이다.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비 관련 조례를 고쳐 3540만원이던 의정비를 5456만원(인상률 54%)으로 올렸으며, 금천구의회도 같은 시기 3024만원에서 5280만원(75%)으로 인상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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