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科技 혁신법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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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향후 5년간 과학기술부문의 투자규모를 두배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은 선진국진입을 위한 과학기술 능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능력의 축적이 없는 나라로선 생산요소 의 집중투입에 의한 고도성장은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며 그 후속 성장요인은 바로 과학기술을 빼놓곤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정부가 특별법(特別法)까지 만들어 이 분야의 투자를 특별히 배려하게 된 것은 특히 정부쪽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년 줄거나 정지돼 왔기 때문이다.이 비중은 현재 16%선에 와 있는데 적어도 25%까지는 가야 기초과학분야의 어려운 연구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규모로 따지면 연구개발비 투자규모에서 세계 10위(63억달러),국민총생산(GN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11위(2.17%),논문발표수에서 27위에 올라 있고,여기에 연구원수.특허 출원수등을 종합한 과학기술력은 14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 능력은 양적(量的)으론 풍성하지만 질적으론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주로 기초과학 분야의 낙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 법이 정부투자에 관한한 기초분야에 비중을 두기로 한 것은 우선 적절한 방향전환이다.아울러 이 법이 연구개발비 투자의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는 민간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금융지원을 강화하고,이공계 대학생의 실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적절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기초과학진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에서 과학기술투자 우선원칙이 지켜지고,투자효율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한 소기(所期)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이 법에 따라 편성될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투자확대계획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지금까지의 각개약진식 연구추진방식은 종합적 네트워크 체제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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