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자체징계-인제郡이어 강원道도 문책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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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강원도 인제군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교통법규와 별도의 자체 문책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강원도도 이의 시행을추진하고 있다.
인제군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혈중알콜농도 0.05~0.
09%는 경고및 훈계▶0.1~0.34%는 견책▶0.35% 이상은 감봉하는 문책기준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도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받은 공무원이 지난해 3백여명에 이르자 자체 문책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강원도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받은 공무원에게는 훈계처분을 내렸다.
도는 혈중알콜농도 0.05 ~0.09%로 면허정지 1백일 처분을 받은 경우 훈계,0.1%를 넘어 면허취소된 경우는 견책및감봉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받을 경우 별도로 중징계할 계획이다.
도는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이같은 문책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며일선 시.군도 이를 시행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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