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소송’ 광화문 상인 정보공개 네티즌 9명 검거 … 1명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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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촛불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광화문 상인들의 상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김모(37·여)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모(32)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화문 일대 상가들의 상호와 대표 이름, 전화번호, 위치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소장 내용과 소송에 참여한 쓰레기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게를 옮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합니다”는 글을 올려 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 5명은 무직이었고 송씨 등 2명은 회사원, 박모(39)씨 등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공개된 업소에 전화를 걸어 “왜 소송을 하느냐” “망하게 해주겠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네티즌 7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상인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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