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 실거래자가 책임-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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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거래를 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거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李載坤부장판사)는 6일 교보증권이 『주식투자를 위해 빌려준 돈 1천3백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林모(서울송파구가락동)씨를 상대로 낸 융자금 반환청구소송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 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직장 선배 趙모씨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실거래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사측도 이를 알고 주식거래 계좌개설 때부터 관련서류를 趙씨에게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실거래주인 趙씨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88년12월 林씨 명의로 증권매매 거래계약을 체결한 趙씨와 증권위탁거래를 해오다 이 계좌가 90년 깡통계좌로 매각처분된 뒤 趙씨가 1천3백여만원의 융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명의자인 林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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