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재수사 憲裁 전원일치 合憲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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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의 12.12및 5.18사건 재수사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계기사 5면〉 이에 따라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5건의 헌법재판 모두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셈이며 법원은 아무런 헌법적 제약없이 全.盧씨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재판관)는 29일 全.盧씨등28명이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공소제기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9일 박성훈(朴成勳.충남공주시금학동)씨가 낸 긴급재정명령등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헌법의한계내에서 발포된 것이어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그러나 발포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명령 발포상태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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