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권 수호 학생들이 나섰다-서울신동中 전교생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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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서초구잠원동 신동중학교 1학년 백병훈(白秉勳.14)군등 전교생 4백94명은 학교옆에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 신화건설과아파트주택조합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학생들은 白군의 아버지 백현기(白鉉己)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학교 담장에서 불과 8 떨어진 곳에 18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대낮에도 운동장에 그늘이 지는등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만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산대측이 학교옆에 고층아파트를 신축중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사건에서 교육환경권을 인정,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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