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딸 성폭행 특별법 적용대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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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붓아버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붓아버지는 의붓딸의 「존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는 19일 국교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3.회사원.부산시남구용호2동)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공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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