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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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에서 단속권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가 단속할 경우 마찰 가능성이 있어 주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부터 병으로 죽은 쇠고기 등 유통이 금지된 쇠고기를 판매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적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재의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 57만개로 추산되는 식당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포상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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