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업계 에어백 장착의무화 찬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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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운전자 안전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전 자동차에 에어백을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경찰청).
「4백만원짜리 티코 자동차에 1백만원짜리 에어백을 장착하도록해야 한다는 말인가.더욱이 장착을 의무화하면 현재 국산 기술로는 양산체제가 안돼 수입업체만 장사시켜준다」(자동차업계).
지난달 29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를 계기로 경찰청.도로교통안전협회와 자동차 업계간에 이런 공방이 내연하고 있다.행쇄위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하나로「2000년까지 전차종에어백장착 의무화」안건이 상정되면서 찬반 논 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때 생명을 지켜주는「방패」역할을 한다.그런 에어백을 운전대에 설치,차에 탄 사람의 목숨을 구하자는데야 이의가 없을 법하다.그러나 에어백 값이 1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高價)이다 보니「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목에가서는 양론이 갈리고 있다.
일단 행쇄위는 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일단 논의를 덮어두었다.
현재로서는 재심의 여지도 적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에어백 의무장착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갖추고 있다.
미국이 내년부터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한데 따라 또다시경찰청등에서「의무화」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도로교통안전협회 관계자등은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로 1만87명이 죽고 부상자 35만명중 5만명 가량이 장애인이 되는현실에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에어백 장착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국이 85~92년 정면 충돌(차 정면에서 좌우60도 방향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1만8천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백 장착 차량의 사망률이 미장착차량에 비해 24% 낮았다.
자동차 업계도 에어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그러면서도 그 효과가 만능은 아니라고 말한다.
에어백은 정면충돌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 충돌,전복사고등에 대해선 효과가 거의 없다.
또 정면충돌사고라도 시속 60㎞이상으로 충돌할때 장착효과는 크게 감소된다.
이런 점에서 티코등 소형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1백만원의 에어백을 장착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부담이 될수 있다.또 대형 트럭등 일부 차종의 경우 에어백 장착 필요성은 승용차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또 에어백 개발과 대량 생산이 현재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한 실정인 만큼 2000년까지 전차종에 대해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에어백 장착 의무화조치는 수입만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업계 주장에 대해 행쇄위 김덕봉(金德奉)행정실장은『자동차 업계는 에어백 가격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에어백 의무장착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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