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SRM 발견 땐 반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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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할 때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반입을 금지한다. 수입된 머리와 등뼈 등의 연령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도 모두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 머리와 등뼈 등은 30개월 미만에 한해 수입하기로 했지만, 연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이런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대책을 발표했다. 강문일 검역원장은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선적을 중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한국에 수출할 쇠고기를 다듬는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에 12일부터 25일까지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작업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켜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은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확정되는 이달 15일부터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초기에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종전의 위생조건에 따라 지난해 수입된 물량”이라며 “이르면 20일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 같은 ‘뼈 있는 쇠고기’는 미국 내 수출 통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 시장에서 팔릴 전망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 리처드 레이먼드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4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소비자의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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