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정체 꼭 신호 보냅시다-안하면 추돌때 앞車10%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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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정체로 서있던 앞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정체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앞차 운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이병로(李炳魯)판사는 7일 뒤차에 부딪쳐 척추를 크게 다친 吳모(35.서울서초구우면동)씨등 7명이 사고운전자 李모(경기도고양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의 과실 10%를 뺀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吳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 吳씨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전방의 상황을 뒤차량들이 알수 있도록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 지 않은채 급정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吳씨는 92년2월2일 오전5시쯤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던중 서울 기점 1백39.8㎞지점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했으나 뒤따라오던 피고 李모씨의 그레이스 승합차에 부딪쳐 부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李 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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