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넘는 미국 쇠고기도 내달부터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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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달 21일께부터 연령 제한 없이 수입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부터 우선 수입하고, 단계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기로 했으나 연령 구분 없이 한꺼번에 수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고발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차관보는 22일 바른FTA본부(정책위원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주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다음주 중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 공포하겠다고 우리 쪽에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뿐 아니라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는 1단계로 5월부터 30개월 미만의 뼈가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이 곧바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공포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시기가 대폭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 공포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 정부에서 강행했다”면서 “수입 위생조건 개정 등 국내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작은창자 끝부분) 등 2개 부위의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되지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뇌·머리뼈·척수 등 7개 부위의 SRM을 제거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삼계탕의 미국 수출과 관련해 민 차관보는 “올해 내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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