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 탄핵 사유에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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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盧대통령의 노사.시위 정책을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 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盧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한 발언도 문제삼아 탄핵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15일 "盧대통령이 노사 문제와 집회.시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구사해 경제질서가 무너졌고 민생경제도 망가졌다"며 "이는 국정 수행과 관련된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지난해 두산중공업 파업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으며, 화물연대 운송거부 때는 '불법 행동이라도 주장이 정당하면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해 불법 파업과 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이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할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도 盧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과 관련, "盧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선거법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盧대통령 발언을 탄핵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중앙선관위에 그 발언이 위법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반면 변호사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야당이 탄핵 사유로 어떤 것을 추가하더라도 국회의 추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야당에서 구상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아직 현실화된 사안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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