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전과 3범 기록 빼고 서류 발급해 준 경찰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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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현직 경찰관이 18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과 기록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경찰관과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한 정두형(67·건축사사무소 회장)씨의 범죄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문서 허위 작성)로 이 경찰서 전산실 소속 이모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2월 28일 정 후보 측의 의뢰로 전과 이력을 확인하는 ‘범죄경력 조회서’를 만들면서 그의 전과를 누락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입후보자는 금고 이상 형(刑)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의 전과는 모두 3건이다. ^1998년 1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90년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86년 11월 사기와 뇌물공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위가 작성한 조회서의 전과 기록란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다. 정 후보 측은 후보 등록기한인 3월 26일 허위 조회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했다.

‘가짜’ 조회서는 2일 선관위가 조회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선관위 측은 “정 후보가 4일 오후 11시에 선관위 사무실에 찾아와 ‘경찰에서 전과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경위가 정 후보 측의 부탁을 받고 조회서를 조작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경위는 “전산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면서 생긴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잘못했으면 경찰이 했지 내가 했느냐”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은 후보도 나와 버젓이 유세하는데 왜 힘없는 날 가지고 그러냐”고 말했다.

한은화·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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