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道酒 50%이상유통 의무화 양측입장-진로 金宣中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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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도별로 自道酒의 유통비율을 50%이상으로 의무화한 주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소주를 생산하는 진로.경월 2개사와금복주.무학등 나머지 지방회사들이 분명한 찬반입장으로 갈라졌다. 양측을 대표하는 진로와 금복주 사장으로부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문제의 주세법개정안은 전반적인 자율화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분명히 보장돼있다.그런데도 이번 주세법개정안은 지방의 주류도매상들에게자도주(自道酒)를 최소한 50% 구입.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최대 회사의 영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 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율화를 원칙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국세청도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과거 지방 소주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던 주세법시행령상의 주정(酒精)배정제도도 철폐한바 있다.그런데 이제와서 국회가 주세법 시행령의 모법(母法)인 주세법을 개정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주류유통업체에 대해 최소한 자도주 구입.
판매 비율을 50%로 묶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술을 강제로 떠맡기는 것과 다름없어 주류제조기업은 물론 수많은 주류 유통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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