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大 등록금차등制 내년실시-학점.과목따라 수업료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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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국대는 96학년도부터 국내 처음으로 전 학과에 걸쳐 등록금차등제와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국대의 등록금차등제는 교육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는 원칙아래 계열별로 다른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물론 학생들의 수강학점과 과목특성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기본시설이용비.지가상승률등으로 산출된 기본등록금에다 선택과목수에 따라 공부한 만큼 수업료를 내게된다. 등록금이 차등화될 경우 가장 많은 등록금을 내는 계열과가장 적게 등록금을 내는 계열간에 최고 10~20%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대는 또 입학시 4년간 등록금을 사전에 예고하고 미리 낼경우 이를 할인해주는 등록금예고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 학과에 걸쳐 96학년도부터 정원의 2%범위내에서 농어촌학생과 장애인의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농어촌특례입학생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수업료를 50% 감면한다. 등록금예고제는 입학요강에 물가인상률등을 고려해 산출한 입학후 납입할 표준등록금을 고지하고분할 또는 전액납부를 허용해 선납할 경우 해당기간의 은행이자율을 적용해 등록금을 할인해주게 된다. 등록금 차등.예고제는 일부 의대와 자연대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돼오다 중앙대.한양대가 96학년도부터 일부 단과대학과 계절학기등에 부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전 대학차원의 실시는 동국대가 처음이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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