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운동 전면內査-정부,在野등 대상 위법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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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5일 대규모 사업장 노조와 재야단체의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 내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봄 대형 사업장과 각급 노동.재야단체들이 연대,6월의 4대 지방선거를 겨냥해 과격한 임금투쟁은 물론 노동계 현안인 노동관계법 개정,노조의 정치참여 등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초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했다.검찰과 경찰은 이에 따라 각종 노동운동과 관련해 대형사업장 노조와 국민연합 등 재야단체,서총련 등 학생단체들의 활동내용 등에 대한 정밀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 위가 발견될 경우 주동자를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경은 특히 다음달 2일 연세대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통신노조의 「임금인상투쟁 결의대회」가 불법 노동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대회부터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金佑錫기자〉 검.경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노동자.학생.재야인사 등 3만여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대회후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검 공안2부는 한국통신노조 간부 등 10여명에 대해 집중 내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내사결과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사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부(당시 체신부) 장관실을 여러차례 점거하고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이와함께 한국통신노조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허가 신고지역 밖에서 가두행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공권력을 즉각 투입,관련자들을 연행해 그동안의 내사결과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할방침이다.

<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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