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入營연기 1年서 1학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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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해부터 입영연기 제한연령이 넘는 대학생들의 입영연기 기간이현행 1년에서 1학기로 축소된다.
병무청은 18일 『4년제 대학의 24세이상 학생과 2년제 전문대학의 22세이상 학생의 경우 지금까지 1년(2학기)간 입영연기가 가능했으나 올해 대학 입학생부터 1학기까지만 입영연기가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제도가 실시됨에따라 병역인력 수급을 맞추고▲대학생이라 해서 입영이 1년까지 연기되는 것은 병역의무부과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74년(만21세)이전 출생자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할경우 올해 1학기까지만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1학기가 지나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그러나 75년(만20세)이후 출생자들은 지금과 같이 졸업때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현재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는 만19세가 되면 실시,지난해 75년생들이 신체검사를 받았고 올해는 76년생들이 수검대상자에 해당된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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