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벌금 7~8만원-서울,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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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는 14일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될 10부제운행및 버스전용차선제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등을 대폭 높이고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보도 위나 주차장주변 노상주차장.기사식당.백화점주변.유흥가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고정단속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야간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골목길 무단주차 차량도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상반기중에 주차단속원을 4백88명에서 1천명으로 증원하고 올해중 공익근무요원 1천1백명을 확보해 주차단속에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2만원인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를 3월부터 3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3만원인 불법주차 과태료는 7만~8만원으로올려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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