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전력요금 내달부터 17.5%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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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1일부터 심야전력요금이 17.5% 오른다. 또 새로 심야전력을 쓰는 가구는 최대 공급용량이 현행 50㎾에서 내년 3월부터는 30㎾로, 9월부터는 20㎾로 제한된다.

심야전력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평균 1% 오른다. 대신 상가·업무용 빌딩에 적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2% 내린다
 
박정욱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 팀장은 “현재 심야전력요금은 생산 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한 해 5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나고 있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야전력요금은 37.96원/㎾h에서 내년 1월부터 44.60원/㎾h로 오른다. 그는 “심야전력을 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시설은 전기요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기요금 20% 할인제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요금은 사용량 300㎾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쓰는 ‘갑’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을’(300∼1000㎾)과 ‘병’(1000㎾초과)은 지금보다 각각 1.1%, 1.2%씩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용과 교육용은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 팀장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요금이 싸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유발한다”며 “반면 새 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에는 높은 가격의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적정 요금보다 싼 산업용은 소폭 올리고 적정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은 내렸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내년 초 한국전력의 결산 실적이 나온 뒤 전체 전기요금을 다시 조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가스와 난방요금은 에너지 도입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동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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