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 수수료 동시 인상은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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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카드사들이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담합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LG.국민.외환 등 4개 카드사가 수수료를 동시에 인상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를 한 공정위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 등 4개 카드사들은 1998년 1~3월에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삼성 60억원.LG 67억원.국민 69억원.외환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카드 4사는 98년 초 현금 서비스와 연체 이자율을 약 1% 차이로 인상했고 할부 수수료율은 완전히 똑같이 올렸다"며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른 독자적 판단이었다'는 카드사의 주장에 대해 "각 회사 내부문건에 '할부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업계 공동으로 추진' 등의 내용이 있고 실무자들이 평소 서로 연락해 타사 현황을 입수했던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카드 외에 다른 3개 카드사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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