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정案 국회통과 지연-일정쫓기는 改閣.속타는 청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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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청와대의 개각일정이 숨가쁘다.연말은 다가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의 희망대로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지금 상황에서는 개각은 아무리 빨라도 23일 저녁이나 24일,아니면 26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교체와 차관급 인사는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연말을 온통 개각과 인사로 보내는 셈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민자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기통과를 재촉하고 있다.당초의 일정대로라면 20일께 개각에 이어 22일께 수석비서관 교체,23일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야 했다.
그러면 26일께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소집,새내각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세계화를 위한 심기일전과 정부조직의대대적인 개편에 따른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도록 당부할수 있었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어도 19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21일께 법안의 통과가 가능했다.그런데 지금 야당이 한국은행의 독립과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등을 요구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고있다.
이 대목은 정부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야의 협상이 급진전을 보기는 힘들고 결국 임시국회마지막날인 23일오후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그나마도 합의통과조차 불투명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오지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 고 민을 더해준다. 이런 상황에 金대통령은 상당히 언짢아하고 있다는 얘기다.청와대 참모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각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중이다.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각을 발표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로 이송되는 것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과 시행령을 의결한 뒤 대통령의 결재를받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시일에 쫓기다보니 국무회의를 미리 소집해놓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인편으로 국회에서 받아와 의결한 다음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방안이 예상된다.그러면 2시간정도의 시차로 시행이가능하다.
대통령의 법안공포는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만큼 법안통과를 예상해 사전에 관보를 인쇄해 놓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여야의 대립으로 23일저녁이나 밤에 통과되면 한밤중에 개각을 단행하기도 모양새가 좋지않고 다음날인 24일은 토요일인데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점이 걸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와대 직제개편과 수석비서관 인사를 개각보다 먼저하거나 개각과 동시에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물론 청와대수석중 일부는 입각대상자여서 개각과 시차를 두면 입각예상이 가능하고 또 며칠간 공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사회의 동요를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내세우면서 야당에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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