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하는 법조인 양성-사법연수원 자원봉사과정 채택의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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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사법연수원이 자원봉사 과정을 교과 과목으로 정식 채택한 것은단순한 법지식을 갖춘 법조인보다는 봉사하는 인격체로서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법조계 내부의 권위주의를 도려내지 않고는 시대에 맞는 법조문화 구축이나 봉사하는 법조인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수원의 교육혁신은 봉사과정에 대한 비중을 보면 쉽게 짐작이간다. 현행 사법연수원운영규칙에 따른 연수원생의 교육기간은 전기교육 8개월에 민사및 형사 실무수습 6개월,검찰실무수습 4개월,변호사실무수습 2개월,관련분야 실무수습 15일,후기교육 3개월15일등 24개월에 이른다.
이중 연수원내 실무교육기간인 8개월(후반기교육은 평가와 복습등 최종정리과정)중 자원봉사과정에만 전체의 4분의1인 2개월이할애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재환(賈在桓)사법연수원장은『이제 법조문에 능통한법조인보다는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법조인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봉사기간을 하한기인 7월과 8월에 정한 것도 나름대로 뜻이 있다.즉 근무조건이 열악한 무더운 계절에 남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진정한 봉사정신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봉사내용을 성적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다.점수화할 경우 자칫 가식적 봉사로 흐르기 쉽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수원 차한성(車漢成)기획담당 교수는『봉사에 대한 참여 자체가 법조인 인격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점수화보다는 참여자들에게 기본점수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담당교수의 연수생 평가과목(배점 80점)에 자원봉사과정 이수자에대해 기본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불참한 경우 점수를주지않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연수원생 입장에선 판.검사 임용이나 인사때 법이론과 실무성적 못지않 게 인격을 중시하는 추세여서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법원행정처 한상호(韓相鎬)부장판사는『법조인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기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예비 법조인들의 현실적 봉사체험은 큰 의미가 있다』며『다만 봉사과정이 단순한 대민접 촉이나 법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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