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美 對北경제제재란 무엇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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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北-美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국의 對북한 무역금지조치 해제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은 지난 50년부터 적대국에 대한 교역금지법등을 근거로 對북한 인적.통상교류를 강력 규제해오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北-美간의 교류는 이같은 장애 제거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대북 규제 상황을 요약한다.
◇규제근거 상무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통제하고 있다.상무부의경우 수출통제국(BED)이,재무부에서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주무 부서다.
지난 50년 제정된「적대국(무역)조항」(TEA)을 근거로「해외자산통제규정」(FACR)과「대외경제비상대비규정」(IEEPA)등 하부 실행 법규를 운영한다.
◇규제분야 ▲수출입=신문.잡지.필름.음반등 정보부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엄격히 통제된다.美-북한간 직교역은 물론 제3국을 통한 우회무역도 안된다.수입의 경우 1백달러 이상은 불허하며 이것도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라야만 한다 . ▲선물=미국 시민은 북한 거주자에 대해 4백달러정도 이상의선물을 줄 수 없다.그것도 직계가족이어야만 한다.금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된다.
▲금융=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美금융기관은 이를 즉각 동결시킬 수 있다.
▲여행=미국인의 북한 방문은 원칙적으로 자유다.그러나 교통.
통신비를 제외하고 지출은 숙박.식비 등 여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제한,하루 2백달러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어떤경우라도 북한 소유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북한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美여행사도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예외사항 수출입의 경우「인도주의」목적일 경우 사안별 심사를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대북한 송금도 특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대북한 거래자격 부여 美정부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를 특별심사를 통해 허용한다.
◇처벌 美정부 규제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의 실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개인은 25만달러,기업은 1백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金俊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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