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 중금속 오염 유발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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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원주시가 국내 최초로 고형연료(RDF:Refuse Derived Fuel)를 무실동 신청사의 냉·난방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데 대해 유해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을 선별·파쇄·건조하는 방법으로 얻은 연료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오후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고형폐기물 연료의 소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는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이 원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각종 중금속이 대기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의 고형연료의 연료기준은 수은과 카드뮴 등 4개 중금속만 해당될 뿐 알루미늄과 망간 등은 기준조차 없다”며 “기준이 없는 중금속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중금속에 대한 기준치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채취한 고형연료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 망간 구리 등 많은 양의 중금속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4개의 중금속의 연료기준치도 업체가 제시해 정한 것으로 폐기물을 연료로 만드는 전처리 과정을 포함해 법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은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오염원이 연료를 소각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한다”며 “이 연료의 상용화 앞두고 이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생활쓰레기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고려자동화 이하백 전무는 “고형연료를 만들면서 자석 등 선별과정을 통해 중금속을 거의 골라 낸다”며 “이 연료를 소각했을 때 배출되는 중금속도 기준치를 미달하는데다 알루미늄 등 연료기준이 없는 것은 중금속으로 규제하지 않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일부 항목은 연료기준과 대기오염 배출기준 등 이중으로 규제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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