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에서 하면 큰일나는 행동 13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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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거나 나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11월1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원에 사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죽게하면 10만원,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데려가면 5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 노점을 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취사를 하거나 공원에 사는 동물을 학대·포획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주차는 5만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타고 들어가면 7만원, 이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7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는 10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따면 5만원을 물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주요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라며 "공원내 금지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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