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가 사망까지‥건강기능식품 '사람잡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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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4·가명) 어린이는 2005년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화분 제품을 매일 1잔씩 마시며 같이 B제품과 C제품을 먹었으나 2006년 3월부터 몸이 붓기 시작했다.

판매자에게 이야기하니 명현반응이라며 다른 제품도 먹이라고 권해 여러 제품을 같이 먹기 시작했다.

혜은이 어머니는 걱정은 됐지만 호흡이 거칠어지고, 토하고 설사를 해도 명현반응이라고 하고, 붓기를 빼야 한다는 성당에 다니는 판매자의 말을 믿었지만 2006년 4월18일, 결국 아이는 부종으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신장질환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례식을 책임지겠다던 제조사측도 연락이 없다.

추석효도선물로 인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 이같은 사망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건기식 부작용 지속적 증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하고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공개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5~2007년6월 현재 총 1033건에 달한다. 게다가 부작용 건수는 2005년 302건, 2006년 463건, 2007년 상반기 2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신고된 건강피해 추정사례 268건 중 신고내용이 정확한 사례 56건을 분석한 결과, 구토․설사·위염 등 소화기장애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탈모 등 피부장애도 11건 발생했다. 그 밖에 발한·고열이 7건, 두통·어지러움도 6건 이었다.

56명의 피해신고자 중 1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명은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1건의 사망의심자도 발견됐다.

◇허위·과대광고도 심각=인터넷·TV홈쇼핑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수준도 심각했다.

식약청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기식 판매사이트 중 해외전산망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재 요청을 한 사이트만 2005~2007년6월까지 1004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심의 결과, 이용을 해지하거나 차단을 요청한 경우가 470건(46.8%), 해당정보 삭제가 58건이었다. 다만 62건은 타당성 부족으로 기각됐으며, 398건은 아직 심의중이다.

TV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2005~2007년6월까지 총 9건이 식약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을 방영했으며,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밖에 2005년~2007년6월까지 총 41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5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16개 업체는 영업정지, 5개 업체는 고발·기소됐다.

◇단속뒤에 여전히 시중 유통=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도 시중에는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총 6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회수·파기된 제품들은 17.6%에 불과, 나머지는 그대로 유통됐다.

부적합 제품현황은 기준규격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물질 검출 22건, 미생물 검출 12건, 중금속 검출 1건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로얄젤리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보충제 10건, 키토올리고당 함유제품과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이 각각 4건, 스피루리나제품, 홍삼제품, 화분제품 그리고 효소 함유제품이 각각 3건이었다.

◇부작용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안명옥 의원은 "후진적 관리구조와 건강기능식품 만능주의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효용성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홍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부작용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부작용사례를 수집, 부작용 발생시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명옥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신설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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