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月定근로시간 6시간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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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사전에 월단위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유급휴일등 근로 제공없이 유급처리된 시간을합산한 것이다.정부가 월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늘림에 따라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액 수가 적어지고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른 법정수당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노동계에선 지침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종전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사협상에서 사용자측이 지침을 이유로 종전 근로시간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 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임금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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