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醫保 본인부담률 낮춰 7월 60%서 4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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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7월부터 약국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해 약을 지을때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이 종전의 60%에서 40%로 낮춰진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등 2개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게 된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이제까지 의보조합에서 해당 병.의원에 부당 급여분에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했다.
또 직장보험가입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느라 단기간 실직상태가되는 경우 종전 직장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을 현재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개정안은 각 의료보험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분담금의한도를 보험료 수입의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해 조합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조합에 지원하고 보건예방사업도 실시할 수있도록 했다.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받은 뒤 개정 의료보험법이 발효되는 7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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