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여유자금 교류/「역교부세」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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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지역 균형발전 위해 필요/14개 지자체/“우리 세금 왜 다른 곳에…” 반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간에 여유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역교부세」 도입이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다.
7일 경제기획원·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사정이 괜찮은 지방정부의 여유돈을 그렇지 못한 지자체로 돌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역교부세 도입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좋아 다른 곳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는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큰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것이 교부세인데,「역교부세」란 재정자립도가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이같은 지원을 받지 않는 지자체가 자체 세입중 일부를 재정사정이 나쁜 다른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아 현재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14개 지자체(서울·부산·인천·경기도·수원·안양·부천·안산·과천·여천·포항·울산·창원·용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둔 세금을 왜 다른지방에 지원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천의 경우 경마장의 마권세 수입에 세수에 큰 기여를 하고 창원은 정책적으로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 재정사정이 좋아진 만큼 이들 지자체의 여유세금 일부를 지역간 균형발전에 쓰는 일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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