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에 680억 대출 부산은행 심사도 없이 열흘 만에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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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0일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회사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부산은행이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은행의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은행 고위 간부를 불러 대출 과정에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은행 본점은 5월 18일 김씨가 운영하는 S부동산 개발회사에 68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S사의 대출 요청이 있은 지 열흘 만이었다. 검찰은 "은행의 투자금융부가 대출 협의와 심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는 회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본지 취재 결과 S사에 대한 부산은행의 대출 과정은 회사 내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행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내규에 여신심사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며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해 주면서 다른 부서의 견제 및 통제 없이 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사에 대한 대출은 이른바 '브리지론'(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나기 전에 사업 추진비를 빌려 주는 것)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부산 민락동의 위락시설인 '미월드' 부지에 주거용 초고층 콘도를 짓는 시행업을 추진하며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김씨는 대출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사업비를 부풀린 뒤 2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김승현.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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