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신중 적용”/미 무역대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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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역분쟁 WTO통해 우선 해결”/한미 통상회담서 밝혀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4일 최근 부활된 슈퍼 301조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콜린스 USTR 부대표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1차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슈퍼 301조 적용은 가능한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자동차시장 규제완화와 열처리 냉동소시지의 유통기간문제,미국의 국산 컬러TV 브라운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조사 등 현안을 협의했다.
미국측은 한국 국세청이 세무자료에서 외제차 소유주의 차종 명기란을 삭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제차에 대한 관세인하를 다시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열처리 냉동소시지에 대한 한국보사부의 규정해석 변경으로 부산항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1백만달러어치의 미국산 소시지가 폐기처리 단계에 있다고 주장,갑작스런 규정변경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은 열처리소시지를 지금까지 유통기간 90일의 냉동으로 처리,한국에 수출해왔으나 한국정부는 열처리소시지는 냉장으로 해 유통기간이 30일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정부가 국산 TV브라운관에 대한 연례조사를 늦추고 있어 반덤핑 철회기회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연례조사의 조속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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