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5개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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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이를 심의키 위해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非상설 보안정책회의를 신설,운영하되 중요사안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승인을 얻는다. 군사기밀 공개 희망자는 요청서를 해당 군부대나 기관의 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자는 지체없이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사후 書面통보한다. ◇병역법 시행령=공익근무 요원은 26~32개월 이내에서,상근예비역은 26~30개월 이내에서 각각 복무토록 한다.
연구.기능요원 취소자의 군복무기간도 현역.방위 구분없이 의무기간 1년마다 똑같이 3개월씩 단축한다.
한의과 대학생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높이고 형기합산 2년이상 실복역자와 1년이상 受刑者로 27세이상인 자는 징.소집을 면제한다.
◇군인사법 시행령=장성진급및 주요 보직자 임명을 위해 국방장관 직속의「제청심의위원회」를 3인이상 7인이내의 육.해.공군 장성들로 구성한다.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육.해.공군 소령이하 현역장교를 대상으로 한 정원 60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을 신설해 운영한다.군무원.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및 방산업체 직원도 진학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民統線 이북의 통제보호구역 내에 제한 보호구역을 설정,건축물의 증.개축을 가능케 한다.
〈金埈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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