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세기준 실수입에 맞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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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표적인 고소득직종인 변호사들이 올해부터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서울변협(회장 金昌國)은 22일 소속회원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자율과세소득신고제 설명회」에서『서울지방국세청과의 실무자회의 결과 지금까지의「협의과세」에서 앞으로는「자율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실제수입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국세청과 변호사단체가 협의,변호사의 수임사건수및 건당 수임료등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분류해 과세해왔으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제수입 산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이에 따라 서울변협 소속 변호사 1천7백여명은 수임사건종류,착수금,성과사례비등 지난해 총소득을 1월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자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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