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군총장 정용후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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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는 28일 장성진급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前공군참모총장 鄭用厚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억5 천5백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자진출두한데다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데다 이미이 사건으로 퇴역함으로써 어느정도 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89년 장성진급인사와 관련,7명으로부터 모두 1억9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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