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모든 자녀 교육비 공제-재무委 통과 稅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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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소득세를 낼때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를 지금까지는 2명까지만 받을 수있었으나 내년부터 직계비속에 한해 전원 공제를 받게된다. 또 장애자 공제액은 1인당 연간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무부는 3일 국회재무위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포함한 1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4개 세법개정안중 12개 법의 내용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됐으며 특히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등 2종은 세율도 바뀌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세법은 증권거래세법,국세.지방세 조정법등2개뿐이다.
소득세법의 경우 정부안(5~47%)보다 세율이 5~45%로 낮아져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더 줄게돼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있다.
특소세는▲지프형 승용차의 세율이 현행 10%에서 차종별로 10~20%로 인상되고▲비과세 돼온 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에 25%의 세율이 새로 부과됐다.
약주의 공급구역제한(道지역내)은 폐지됐고 정부가 내년부터 燒酒에 물리기로했던 교육세(주세의 10%)는 1년 늦춰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감사원의 시정 요구시 예외적으로 소급과세를 인정했던 국세기본법 조항도 삭제돼 소급과세를 할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국회에서 이같이 세법들이 수정됨에 따라 稅收규모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내년에는 3백억원,95년에는 8백10억원이더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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