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UIP 델마와루이스 개봉 강행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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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내 배급권을 둘러싸고 법정에 계류중인 영화『델마와 루이스』가 직배사인 UIP에 의해 이달말 개봉될 예정이어서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델마와 루이스』는 국내배급권을 놓고 지난 2년동안 미국 메이저인 MGM사와 한국의 화천공사간에 법정공방을 벌여왔으며 아직도 결말이 나지않은 상태.
영화계에서는 이같은 상태에서 문화체육부가 직배사에 수입추천을내준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MGM사가 이미 국내외의1심판결에서 승소했고 계속 추천을 미룰 경우 흥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해 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델마와 루이스』를 둘러싼 파문은 91년 5월 칸영화제에서 MGM사가 화천공사에 영화및 비디오판권을 60만달러에 팔기로 계약했으나 MGM사가▲UIP와 영화독점 배급계약이 체결되어있으며▲화천공사가 기일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계약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옴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화천공사측은▲MGM사와 UIP간 독점계약은 화천공사와는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MGM사측이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프린트와 오퍼 제공을 기피했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91년 미국 LA법원에 가처분신 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2중계약 피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수 있다며 MGM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국내법원에서도 MGM사와 UIP간의 독점공급권을 인정,화천공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화천공사가 항소했다.
○…소송과정을 살펴보면 MGM사가 UIP와 영화독점공급 계약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화천공사에 2중매매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화천공사측이 패소한 것은 미국 메이저사가 앞으로 2중매매와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자행해도 국내업체가 전혀 보호받을수 없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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