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법 또 연기/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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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절차법도… 95년까지 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이와 함께 행정민주화의 3대 법안들인 행정정보 공개법·행정절차법은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를 통해 행정정보공개법은 오는 9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시행시기는 「시행기반의 조성정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7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철회한 행정절차법도 95년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법안을 손질한다는 방안을 보고,행정쇄신위의 입장으로 추인받았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과정에서 작성·취득 또는 접수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책임 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야당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행정정보 공개법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었다.
국내에는 그동안 소비자보호법 등 일부 개별법령에 그와 유사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고,지난 91년 청주시의회를 시발로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조례를 제정했으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행정처분,행정입법,행정계획 확정 등 행정행위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의견을 듣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규정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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