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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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택을 임대하려고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임대 및 임차인사이에 임대보증금·임대료·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주택의 수선과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이 의무화되고 시·군·구에 변호사·중개사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
건설부는 14일 전체가구의 50%에 달하는 무주택임차가구를 보호하고 다주택 소유자를 제도권 임대사업으로 끌어들이기위해 현행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하며 임대주택으로 단 한채를 소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임대하는 모든 주택은 임대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하고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의 수리거부 또는 내용을 조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키위해 임대주택은 임대업자가 직접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토록 하고 관리대상은 ▲3백가구이상 ▲중앙난방식 ▲승강기설치 주택으로 각각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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