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비용 현실화/10월부터/먼지감소 환경처리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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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0월부터 관급공사를 맡는 민간건설업체의 먼지감소를 위한 환경처리비용이 공식 인정돼 공사비가 현실화된다.
환경처는 109 시야가 뿌옇게 흐린 현상의 한 원인인 각종 공사장의 먼지발생을 크게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 발주공사 입찰가의 산출근거로 삼는 인건비·자재비 등과 같이 먼지감소 환경처리비를 공사비 원가 산정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경처리비는 10월부터 지하철공사장 등 정부발주 대형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업체에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관급공사에 확대 실시된다. 환경처는 또 이 환경처리비가 내년이후 민간발주 공사의 원가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방진벽·방진망 등 방진시설과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등을 먼지감소 환경처리비에 포함시키는 한편 운반차량 대당 소요되는 물·전기 등 세차·세륜비용의 실제 산정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현재 환경처리비의 시행세칙을 마련중이다.
환경처는 일정기준 이하로 먼지를 감소시키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산점 제도를 도입,도급한도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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