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찰·예산 집행기관 회계검사|감사원장 부총리 급…국회 동의 받아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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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우리나라에 감사기관이 등장한 것은 약 1천3백년전이다. 서기659년 신라시대에 중앙관서의 하나로 사정부가 설치됐으며 고려·조선조에서는 사헌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감사제도의 역사에서 돋보이는 것은 조선조 1509년에 마련된 암행어사제도다. 암행어사들은 신분을 증명하고 교통수단인 말을 제공방기 위해 말의 모습이 새겨진 마패를 가지고 다녔다.
근대적인 감사기관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설치됐다. 이때는 지금의 감사원과는 달리 회계감사를 맡는 심계 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로일 완화돼 있었다.
이런 구조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감사가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61년5·16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두 기관 통합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63년 3월 감사원이 설립됐다.
감사원 조직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와 사무총장(차관급)을 정점으로 하는 사무처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의 잘못을 집어내 문책을 요구하는「검사」역할이라면 감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리는「판사」라고 볼 수 있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6명은 감사원 출신(김문환·김종철·최세관)과 대구시장(박성달)·대검형사부장(유길선)·지법부장판사(황우여)등 외부출신이 반반씩 섞여 있다.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위원까지 오르는 것을 최고 영예로 생각하고 있다. 이회창 원장과 위원6명, 황영하 사무총장 등 차관급이상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대법대 출신이다.
사무처는 기획관리실, 1∼5국 등 4실·6국·3관·2심의 관 밑에 44개 과 또는 담당관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직원은 6월초 현재 7백90여명이다.
이중 1∼8급인 일반직은 5백99명으로 감사관(4급·90명)·부감사관(5급·2백12명)·감사주사(6급·1백58명)·감사주사보(7급·94명)등이 감사를 직접 담당하는 주력부대다. 감사원의 93년 도 예산은 2백37억 원이며 인건비·감사활동비가 주종이다.
감사원은 1∼5국, 기술국 별로 피감 기관·대상을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율곡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2국이 맡고 있고 5국은 공직자비리를 캐는 기동감찰을 담당하며 기술 국은 건설부·정부투자기관의 공사업무를 감사한다.
부총리 급인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의 개괄적인 업무는 국가의 세입·세출결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회계감사, 공무원직무의 감찰 등이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감사활동은 크게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로 분류된다. 서면감사는 월말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보내 오는 월별회계자료를 분석, 한국은행의 국고금 지출명세서와 해당기관의 예산지출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단순한 활동이다.
감사다운 감사는 역시 현장감사로 불리는 실지감사다. 여기에는 ▲일반감사 ▲기관종합감사 ▲계통감사 ▲기동감사 등 이 있다.
일반감사는 매년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대상기관의 예산집행·물자관리 등을 점검하는 회계위주감사다.
대상기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사는 기관종합감사. 이는 6월 초순에 착수된 서초·청량리 경찰서특감과 성동 구청 특감처럼 시범대상을 골라 업무전반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감사다.
신정부가 들어선 후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 이 감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구청·세무서 등에서는 이번에 감사대상기관이 발표되기 전까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의 처지처럼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다.
계통감사는 각종 비리나 업무처리 잘못이 많은 「주제」를 골라 여러 기관의 동일업무만을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신 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은 국책은행의 대민 금융관행실태, 세무서의 재산세 제 부과 실태, 지방관서의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해 계통감사를 벌였다. 군을 뒤흔들고 있는 율곡 특감도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일종의 계통감사다.
기동감사는 암행감찰 국인 5국에서 담당하는 부정공직자 색출활동이다. 율곡 특감도 처음엔 계통감사로 시작했지만 이종구 전 국방장관·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 등 혐의자에 대한 대인감찰은 기동감사 반이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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