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의약품/수입때 안전성검사 강화/소비자단체 조사권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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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남용우려 약광고 규제도 늘려/신경제 「소비자보호안」 마련
정부는 농산물 및 의약품 수입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오는 95년까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미국 수준으로 안전성 검사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단체의 조사공표권을 확대하고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광고 금지 및 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소비자보호 부문안」을 마련했다.
이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들이 각종제품의 성능검사를 할때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한 현행 제도를 완화하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위해 공정한 조사결과가 공표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기호품·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기준을 95년까지 제정하는 한편,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금지 약효군(현행 34개)을 매년 1∼2개 추가하고 카페인성분 등 약의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광고금지 및 제한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 피해구제 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94년에 제약업자들이 출연하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의 조성을 추진하고 오는 95년에는 피해발생 대형화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산물의 생산지·생산연도·품질등급 등을 표시하는 품질인증제를 확대,대상품목을 현재의 90개에서 97년에는 1백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수입농산물의 재배·보관·운송단계별로 사용농약의 명칭 및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녹색신고제」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환경분야·가전제품분야 등 분야별로 특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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