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유령株 … 파문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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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증시에 '유령주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9일 드림랜드(옛 디에이블)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함께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자대금을 완납했을 때 은행이 발급하는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대호.동아정기.모디아 등 모두 5개사로 늘어났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드림랜드는 지난해 12월 18일 6백만주(액면가 1백원)의 유상증자를 결의, 증자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마쳤으며 증권거래소에 최종 신주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증자대금의 허위 납입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신주의 상장일이 13일이어서 가짜 주식의 유통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드림랜드의 허위 납입은 유가증권 신고절차가 필요없는 소액공모제도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교묘히 피해나간 것으로 밝혀져 향후 허위 납입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액공모는 소기업들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연간 20억원 미만의 공모증자를 할 때 적용된다. 일반공모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비해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곧바로 증자가 가능하다.

적발된 드림랜드는 소액공모 상한선에 근접한 19억8천만원의 유상증자 금액을 책정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피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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