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법 등 “전향적 개정”/당정회의/창작활동 적극 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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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문화·체육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와 아울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연윤리법·영화법·공연법 등도 전향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사전검열폐지문제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강삼재제2정책조정실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육부·법무부·내무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의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평화상제도와 관련,현재 체육계 유공인사로 제한된 포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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