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택시 바가지요금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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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고양시가 시 승격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관내 운행택시들은 여전히 시 승격이전의 구간요금제를 적용, 미터요금의 2∼3배씩인 바가지요금을 요구해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과거 고양 군 관내 운행택시들은 구간요금체계를 적용, 6개 읍·1개면 경계를 지날 때 최고 1백90%까지 복합 할증료를 받아 왔으나 시로 승격된 지난해 2월 1일 이후부터는 미터기를 이용한 시간·거리 병산 제로 요금징수방식을 변경시켰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은『고양시의 경우 도로망 등 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 시로 승격, 원당·일산·벽제·능곡 등 일부시가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포장 길이어서 미터요금만방을 경우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구간요금제를 적용, 미터요금으로 1천5백원 거리인 원당∼일산구간(6·7km)요금을 3천∼5천 원씩 요구하고 있다.
시민 문석진씨(42·사업·고양시 토당동34)는『시 승격 이후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를 타 본 적이 거의 없으며 정상요금의 2∼3배씩 바가지요금을 꼬박 물어 왔다』며『기본요금 구간에서도 미터기를 꺾고 난 뒤 웃돈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싸움을 벌인 적도 있다』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택시운전기사들의 부당 요금징수가 말썽이 되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에 대한 벌칙을 강화,「벌금10만원」을「영업정지 10일」로 바꾸었으나 웃돈요구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앞으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해 운행정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나 현재 3명뿐인 단속 인원으로는 불법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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