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돌 굴러 행인부상/집주인에게 배상 판결(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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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건물 옥상에 놓아둔 돌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했으면 천재지변이 아니므로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
부산지법 민사4단독 이수기판사는 16일 조청자씨(46·여·부산시 남부민1동 50) 등 4명이 이갑년씨(여·부산시 남부민2동 남부민아파트 2동 106호)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한 바람이 불었다해도 사고가 난것은 천재지변으로 보기보다 관리자의 보존잘못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판시.
원고 조씨 등은 91년 7월7일 오후 2시쯤 길가다 9m 높이의 아파트 옥상기름보일러 탱크에 얹혀있던 돌(무게 9㎏)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머리를 맞아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부산=정용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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