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숨진 권두영씨/부검결과 “자살” 잠정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권두영피고인(64·전민중당고문) 옥중 변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는 15일 권 피고인의 시체부검 결과 자살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14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안양병원에서 권씨의 시체검시 및 부검을 주재한 서울대 법의학과 이정빈교수는 『목을 맨 색흔이 경사져있고 직접 사인이 질식사인 점 등에 비춰 자살로 추정된다』고 1차 소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권 피고인이 숨진 서울구치소 8동 하층 2호실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타살가능성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권 피고인이 독방내 변기를 밟고 올라가 격자형 형틀에 겨울내의 하의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권 피고인은 14일 오전 7시10분쯤 독방창틀에 목매 숨진채 발견돼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가족들은 권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사인조사를 요구했었다.
검찰은 『권 피고인이 유서 등 유류품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11일 간첩사건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심금섭피고인(63)의 사형구형 소식을 가족들 면회를 통해 전해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접견부에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기록돼 있는 점 등에 비춰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