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3단계 개방/점포수 20개·면적 9백평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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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점포수가 업체당 현행의 10개에서 20개까지로,매장면적은 현재의 1천평방m(3백3평)에서 3천평방m(9백9평)으로 확대허용되는 제3단계 유통시장개방이 시행될 전망이다.
상공부는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유통시장 개방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개방안을 제시하고 제3단계의 다음 단계인 유통시장 전면개방은 96년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방을 하더라도 외국기업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편의점(CVS)은 사실상 할 수 없어 이 분야 업계는 영향이 없으나 가전 양판점·전문점·연쇄화사업에는 외국업체의 진출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상공부는 전망했다.
대한상의 등 업계는 그동안 소폭의 개방확대를 촉구해왔기 때문에 내년 3월 최종 확정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제3단계 개방에서 ▲백화점·쇼핑센터·양판점은 점포수 10개이하,매장면적 3천평방m 미만으로 하고 ▲전문점·슈퍼마킷·연쇄화사업은 10개이하 1천평방m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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