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좀 더 빨랐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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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의 평균처리 기간은 3년1개월이다. 의장은 11개월, 상표는 13개월.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빨리 심사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해도 심사가 3년 이상 오래 걸리니 심사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상품의 유행이 지나거나 수명이 다해 출원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
또 어느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의 신제품을 금세 모방하여 제조·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모방 제품은 1년 이내(공개 공보 발행 시 또는 그 이전부터)에 전부 팔아버리고 그 후는 취급을 안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 특허의 심사가 끝나 권리가 발생하는 출원 후 2년6개월 내지 3년에는 상품의 수명이 다하는 경우도 많고 특허권자로부터 공격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나오는 요새 심사하는데 3년씩 걸린다는 것은 크나큰 낭비다. 국제 경쟁력에서도 불리하고 발명 의욕도 매우 저하시킨다.
1991년 3월말 현재 특허청 직원은 심사관이 1백30평(특허 실용신안담당 97명, 의장담당 10명, 상표담당 23명)이다.
특허청 심사관이 회기적으로 증원되지 않는 한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적어도 매년 변리사수를 늘리는 만큼 일정 비율로 늘렸으면 한다.
특허 도면 작성에도 문제가 있다. 18㎝X25.7cm의 A4E 용지 크기에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제품이야 가능하겠지만 제품이 조금만 복잡해도 도면을 작성하는데 고충이 따른다.
복사기가 매우 발달된 시대에 복사기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한다. 출원자가 좀더 쉽게 자신의 발명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용지 규격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특허청에서 복사기로 규격을 맞추어 주었으면 한다. 김길자<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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